실적신고 기간을 맞아 구청에서 실적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으시고 문의 주시는 바
첨부와같이2017.12.08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이사화물 실적에 대한 신고는 제외되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단. 일반/이사 겸업 사업자는 실적신고를 하셔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와같이2017.12.08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이사화물 실적에 대한 신고는 제외되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단. 일반/이사 겸업 사업자는 실적신고를 하셔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