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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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실적신고 제외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9.04.12
조회수354
등록 IP211.104.x.21
[재공지]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실적신고 제외
실적신고 기간을 맞아 구청에서 실적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으시고 문의 주시는 바
첨부와같이2017.12.08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이사화물 실적에 대한 신고는 제외되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단. 일반/이사 겸업 사업자는 실적신고를 하셔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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