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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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실적신고,직접 최소운송 교육일정 안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8.11.07
조회수331
등록 IP211.104.x.21
서울시에서 공지한 교육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우리 이사화물사업자 분들은 이사화물에 대한 실적신고는 예외사항이나
겸업(일반주선화물+이사화물)으로 되어있으신 분들은 일반화물주선에 대한 실적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본 교육은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 필요하신 회원사께서는 참여하여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2018년 화물운송선진화제도(실적신고,직접 최소운송)교육계획 알림 "화물운수사업자대상"

◎ 교육일자 : 2018년11월9일 오후2시~오후4시
◎ 교육장소 : 서울시 종로구 구민회관 대강당
◎ 교육대상 : 실적신고 대상 운수사업자(2대이상 운송사업자,주선사업자, 영업용1대+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 내      용 : 제도설명 및 실적신고 방법 등
◎ 교육문의 : 교통안전공단(054-459-7261), 한국교통연구원(044-21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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