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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화물차(전기,수소) 조건부 사업용 허가 시행(2018.11.29부터 시행)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8.09.11
조회수299
등록 IP211.104.x.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516호 공포로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내용 신설로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수소차)를 양도양수가 안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법이
아래와같이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친환경화물차(수소ㆍ전기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 이전을 제한하며,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ㆍ적발 유도를 위하여 불법 증차한 운송사업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㉑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9항 중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0항ㆍ제21항은"을 각각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항, 제4조제5호ㆍ제6호 및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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