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선사업자 기준 내용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
(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
(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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