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검색하시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관련 데이터가 결과로 출력 됩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경우 다른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결과 리스트가 있을경우 클릭하시면 해당 컨텐츠로 상세보기가 진행됩니다.
통합검색은 전체 결과를 조회하여 얻어지는 결과 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찾으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사광장

회원사광장

협회 사무국 02-2058-2424 팩스 02-2215-7272
사무국 평일 : 9:00 ~ 18: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최종 공포(2019.07.01시행)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8.05.08
조회수252
등록 IP211.104.x.21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앞서 통과 되었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602호)이

2018년 04월 17일 최종 공포되어 2019년 07월 0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간략한 내용

1. 이사화물 운송주선업 상향규정

2. 자본금 1억원 이상이었던 종전 법률 삭제

3. 용달 개별 통합

4. 주선사업(일반,이사)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률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신문
한국소비자원
전국이사화물협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