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통과 되었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602호)이
2018년 04월 17일 최종 공포되어 2019년 07월 0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간략한 내용
1. 이사화물 운송주선업 상향규정
2. 자본금 1억원 이상이었던 종전 법률 삭제
3. 용달 개별 통합
4. 주선사업(일반,이사)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률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4월 17일 최종 공포되어 2019년 07월 0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간략한 내용
1. 이사화물 운송주선업 상향규정
2. 자본금 1억원 이상이었던 종전 법률 삭제
3. 용달 개별 통합
4. 주선사업(일반,이사)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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