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검색하시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관련 데이터가 결과로 출력 됩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경우 다른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결과 리스트가 있을경우 클릭하시면 해당 컨텐츠로 상세보기가 진행됩니다.
통합검색은 전체 결과를 조회하여 얻어지는 결과 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찾으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사광장

회원사광장

협회 사무국 02-2058-2424 팩스 02-2215-7272
사무국 평일 : 9:00 ~ 18: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가결(2018.03.30)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8.04.06
조회수306
등록 IP211.104.x.21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16-11-04 발의된 [20033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과 같은날 발의된

[20032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9인)의 법률안이 소위원회 및 법사위 심사를 거쳐 대안반영 폐기되면서

[2012765] 2018-03-29 국토교통위원장의 제안으로 수정가결되어 2018년3월30일 본회의에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사화물사업자 주요내용

1.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장 등 부대 서비스의 포함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제24조제5항 삭제)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
  (안 제3조제7항제2호, 제24조제6항제2호 및 제29조제3항제2호).

3.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5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종전 규정을 삭제


참고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개별 및 용달 통합)
        (안 제3조제1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제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전국이사화물협회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교통신문
서울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