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발의된 [20033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과 같은날 발의된
[20032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9인)의 법률안이 소위원회 및 법사위 심사를 거쳐 대안반영 폐기되면서
[2012765] 2018-03-29 국토교통위원장의 제안으로 수정가결되어 2018년3월30일 본회의에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사화물사업자 주요내용
1.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장 등 부대 서비스의 포함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제24조제5항 삭제)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
(안 제3조제7항제2호, 제24조제6항제2호 및 제29조제3항제2호).
3.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5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종전 규정을 삭제
참고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개별 및 용달 통합)
(안 제3조제1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제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20032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9인)의 법률안이 소위원회 및 법사위 심사를 거쳐 대안반영 폐기되면서
[2012765] 2018-03-29 국토교통위원장의 제안으로 수정가결되어 2018년3월30일 본회의에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사화물사업자 주요내용
1.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장 등 부대 서비스의 포함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제24조제5항 삭제)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
(안 제3조제7항제2호, 제24조제6항제2호 및 제29조제3항제2호).
3.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5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종전 규정을 삭제
참고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개별 및 용달 통합)
(안 제3조제1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제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