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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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8.3.31까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8.03.29
조회수393
등록 IP211.104.x.21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8.3.31까지.)
고용 산재보험를 가입하지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고 가입바랍니다

- 아 래-



ㅇ (운영기간) 2018. 1. 1. ~ 3. 31.(3개월간)


ㅇ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신고사항)
  -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ㅇ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ㅇ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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