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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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이사장 후보등록 공고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7.11.02
조회수288
등록 IP211.104.x.21
협회에서는 초대 이사장의 임기가 2017.12.31. 만료됨에 따라 2017.10.11 개최한 제20회 이사회에서 제2대 이사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였는바, 협회 정관 제15조
[임원의 선출] 및 임원선거규정 제3장[이사장선거] 제8조 규정에 의거 제2대 이사장 입후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비서류를 완비하시어 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출인원 : 이사장 1명

    ○ 임    기 :  2018.01.01.~2022.12.31.(5년간)

    ○ 입후보 등록기간 : 2017.11.13 ~ 2017.11.14.(2일간)
                          (매일 14시부터 17시)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사무실

    ○ 접수방법 : 입후보등록신청서를 협회 사무실에서 교부받아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접수증을 교부받음.

    ○ 선출방법 : 국민투표방식에 의한 회원의 직접선거(임원선거규정 제2조) 

    ○ 후보등록자격 : 협회에 가입한 회원(정관 제9조)

    ○ 입후보 등록 구비서류 목록

1. 입후보등록 신청서 .......................................................1부.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 허가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5. 기탁금 500만원(현금 및 자기앞 수표)
6. 이사장 출마공약서류(A4 2매 이내) ................................ 1부.
※ 프렌차이즈 및 가맹사업의 허가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 각1부.
<임원선거규정 제9조 9항의 피선거권 제한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원선거규정 제10조(기탁금)
① 이사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탁금 500만원을 선거관
  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입후보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는 사퇴를 하더라도 동 기탁금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탁금은 선거관련 비용을 제외한 잔액 전액을 협회 발전기금으로 기부 처리한다.

○ 후보등록 자격 제한

  1. 입후보 등록공고일 현재 협회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관 및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3. 휴업 또는 주사무소를 무단이탈 중인 자.
  4. 후보등록공고 일을 기준하여 과거3년 동안 1개월이라도 회비가 연체된 사실이 있는 자.
  5. 협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였거나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임기 중이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자격상실)
  8. 타 운수단체의 임원이거나 임기종료 후 18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회원을 상대로 영업점, 대리점, 가맹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가맹본부)의 임원이거나 임기종료 후 18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추첨 절차 등 안내
  가. 후보자의 기호부여는 추첨에 의거 부여한다.(임원선거규정 제13조)
  나. 후보등록 결과 단일후보가 된 경우에는 의하여 무투표 당선됨(임원선거규정 제22조)
  다. 제2대 이사장 선거관리 위원회는 임원선거규정 제4조에 의거 제20회 이사회에서 선출하
  였고 임기는 선거 공고일 5일전까지 구성하여 선거 종료 후 이사장이 취임하면 해체된
  된다.(임원선거규정 제5조)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02-2058-2424)로 연락 바랍니다.

2017. 11. 03.

서울특별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제2대 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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