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는 주기적 신고 도래 기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제24조 제5항(시행규칙 제38조의2)
◯ 신고기준일 : 주기적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집중 신고기간 : 1차 2013. 4. 21 ~ 7. 20 (3개월간) , 2차 추후통보
◯ 신고장소 :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첨부 제출 (필요시 협회상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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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세 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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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공통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서 |
관할구청 및 협회 교부(별지 제2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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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자가건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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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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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1억원, 겸업의 경우 1억5천) |
잔고증명서 또는 본인 명의 자산(부동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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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인부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등(초)본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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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적재물보험 등 증빙서류 |
이사화물 적재물 보험 증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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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이사/일반) |
일반화물적재물보험 등 증빙서류 |
일반화물 적재물 보험 증권 사본 |
◯ 문의전화 : 협회 관할지역 담당자
◯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허가일자 기준 3년 경과자) 및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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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강남지역 (김창헌 사무장) |
강북지역 (윤모균 사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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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58-2424 |
070-7825-6515 |
070-7825-6518 |
◯ 주기적 신고관련 세부내역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 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