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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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무국 02-2058-2424 팩스 02-2215-7272
사무국 평일 : 9:00 ~ 18: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일
2013년 주기적 신고관련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3.04.17
조회수300
등록 IP211.104.x.21

2013년도는 주기적 신고 도래 기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제24조 제5항(시행규칙 제38조의2)

◯ 신고기준일 : 주기적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집중 신고기간 : 1차 2013. 4. 21 ~ 7. 20 (3개월간) , 2차 추후통보

◯ 신고장소 :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첨부 제출 (필요시 협회상담)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세 부 사 항

이사화물

공통서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서

관할구청 및 협회 교부(별지 제29호서식)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자가건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1억원, 겸업의 경우 1억5천)

잔고증명서 또는

본인 명의 자산(부동산 등)

상용인부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등(초)본 (2인)

이사화물적재물보험 등 증빙서류

이사화물 적재물 보험 증권 사본

겸업

(이사/일반)

일반화물적재물보험 등 증빙서류

일반화물 적재물 보험 증권 사본

 

◯ 문의전화 : 협회 관할지역 담당자

 

◯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허가일자 기준 3년 경과자) 및 운송사업자

 

 

협회

강남지역

(김창헌 사무장)

강북지역

(윤모균 사무장)

02)2058-2424

070-7825-6515

070-7825-6518

 

◯ 주기적 신고관련 세부내역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 및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서울시
국토교통부
전국이사화물협회
한국소비자원
교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