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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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레카차 부당운임 요금관련 신고포상금제 시행(17.01.05)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7.06.21
조회수405
등록 IP211.104.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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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레카차 부당운임 요금관련 신고포상금제 시행(17.01.05)
지자체에서 업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한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카차) 요금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견인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시 처벌규정 외에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를 시행(17.01.05)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요약

○ 대기료는 차주(소비자)가 견인 요청한 경우 받을 수 있음
* 견인요청이 없이 레카차 업자가 출동한 경우 대기료는 받을 수 없음

○ 톤급별 거리대별 견인 운임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운임

○ 할증료 적용조항의 기본운임 요금은 '운임+대기료+구난작업료'를 포함한 운임

○ 할증료 조항은 각 항목별로 각각 가산
  예) 야간(20:00~익일 06:00) 및 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인 경우 기본운임 · 요금의 30%를 각각 가산한 60% 할증
* 단, 같은 항에 있는 조항인 경우(야간,휴일(토요일 제외) 또는 법정공휴일)는 30%만 가산

○ 구난작업료는 레카차량의 견인운임 외에 당해 레카차량의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의 전복,전도, 미안전지대 추락으로 당해 레카 차량의 붐대를 이용하여 사고 차량의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

○ 구난장비료는 레카차 부속물 외의 별도장비(별도 크레인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가능
*당해 레카차에 부착된 붐대 등 장비를 설치·이용한 경우 구난장비사용료는 받을 수 없을 것임

○  차주의 의뢰없이 이루어지는 후방 신호 등 작업비나 잔존물 청소비는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라 적용 가능
* 운임 요금표 ‘카’항 제3호 : 이 운임 및 요금의 적용에 관하여 이 적용 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첨부 – 1.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및 계산 적용기준. 1부
      2. 구난형특수자동차 위반사항 행정처분 처분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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