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업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한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불법 증차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불법증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TF팀을 구성. 운영(17.06.01~17.08.31)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신고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불법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내용요약
ex) 1. 생활폐기물청소용 암롤트럭을 개조하여 일반카고차량으로 사용하는경우
2. 레커차를 일반카고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첨부 - 유의사항
회원사께서는 불법 증차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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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불법증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TF팀을 구성. 운영(17.06.01~17.08.31)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신고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불법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내용요약
ex) 1. 생활폐기물청소용 암롤트럭을 개조하여 일반카고차량으로 사용하는경우
2. 레커차를 일반카고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첨부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