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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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분기 서류신청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일정 통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7.05.11
조회수256
등록 IP211.104.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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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업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한바 아래와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일정을 안내하오니

관련된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유가 보조금 서면 신청 개요

가.대상기간 : 2017년03월~2017년5월(전분기16.12~17.02월 포함)
나. 신청 및 지급일정
    ①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② 홍보기간 : 2017.05.16~2017.06.16
    ③신청서접수 : 2017.06.01~2017.06.16
    ④증빙서류 검토 및 자료입력 : 2017.06.19~2017.06.30 입력: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 유가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전분기 누락분 입력 : 2107.06.19~2017.06.22
              - 현분기 입력 : 2017.06.23~2017.06.30
    ⑤보조금 지급 예정일 : 2017.07.20(목) ※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급단가(리터당) : 345.54(경유),197.97원(LPG)

첨부 -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국이사화물협회
교통신문
서울시
한국소비자원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