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갑”과 “을”을 표현하고 있는데 ‘갑․을’은 계약당사자를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위․수탁 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표준 위․수탁계약서 전 조문상의 “갑”과 “을”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개정
담당부서:물류산업과작성자:남계원
등록일:2016-12-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갑”과 “을”을 표현하고 있는데 ‘갑․을’은 계약당사자를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위․수탁 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표준 위․수탁계약서 전 조문상의 “갑”과 “을”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개정
담당부서:물류산업과작성자:남계원
등록일: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