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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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업법(안)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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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04.05
조회수286
등록 IP211.104.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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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장이사업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협회로 동 사안에 대한 의견제출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법안 검토 결과 현재 이사화물이 정식업종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허가를 취득하고 수십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의 ‘허가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고 자칫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동 법안의 입법을 막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니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우리 협회에서 국토해양부로 '포장이사업법(안)' 입법발의 반대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

포장이사업은 인력서비스가 주 업무임은 틀림없으나 운송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의 사업자들은 사업장의 규모에 맞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뿐더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여부는 탈세나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 침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현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사화물사업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에 사업장의 규모에 맞게 가입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2013.1.1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화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미 이용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임.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등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받 은 6,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나. 건축물의 구조 및 내부 인테리어의 등급, 가전제품과 가구 및 집기의 종류, 포장의 종류, 작업의 특수성, 차량의 종류(밴형, 카고, 톤급) 장비의 종류(사다리차, 스카이차량)등과 다양한 서비스의 품질을 모두 단계적으로 세분하여 요금을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자율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이용약관은 현재도 신고를 하여 사용하고 있음.

다.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과 손배사들의 약관에 의하여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임. 라. 현행 법령에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9조의7 등에 의거 2013년부터 이사화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음.

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거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동법 제50조에 의거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 공제조합의 설립문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여부와는 무관함.

<포장이사법안 반대이유>

1. 제안이유에 포장이사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발의 법안에 다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한다면 무엇 때문에 포장이사업법을 발의했는지 제안이유가 설득력이 없음.

2. 발의한 주요내용은 모두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법제화되어 전국 에서 6,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허가를 취득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사 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요내용에 다시 입법을 해야 할 새로운 사항이 전혀 없음.

3.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6,000여 사업자 의 영업권 및 권익에 대한 보장책이 전혀 없이 이미 입법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업종에 동일 법령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대상에 부합하지 않음.

4. 따라서 「포장이사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기존의 허가업체의 영업권과 권리 를 침해함은 물론이요, 3D 업종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천직으로 삼고 살아온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포장이사법 안」의 입법을 결사반대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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