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
ㅇ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지침 개정)
□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및 훈령 1.14~21(7일간), 시행규칙은 1.16~2.25(40일간))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