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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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신년사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12.31
조회수378
등록 IP211.104.x.21

新 年 辭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갑오년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을미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일익번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허가증만 있고 아무런 법령이 없던 이사화물이 우리들의 끈질긴 요구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이사화물과 일반화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서 비로서 법적으로 정식업종이 된데 이어 법 제48조를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2014.9.19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지난해에는 창립 두 돌을 맞은 이사화물협회가 튼튼한 토대위에 굳건히 올라서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차분하게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사화물 업종을 살려야 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굳은 의지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에는 개정된 제48조가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여 이사화물협회가 설립이 되고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주선협회가 이사화물사업자들을 붙잡아 두고 계속 회비를 받고 있는 잘못된 제도를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때문에 무허가업자에게로 흐를 수 있는 물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무허가업자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절대로 업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시행과정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안착이 되면 이사화물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업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화물사업자 여러분!

이 밖에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실적신고의 지도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산악회운영 및 단합대회개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화물사업의 업권은 절대로 타 업종에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강한 단결만이 업권을 수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사화물협회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2015. 1. 1

 

서 울 특 별 시 이 사 화 물 사 업 협 회 이사장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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