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의 운송주선약관준수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상의
지정된 계약서인 관인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준수사항을 어길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의 행정처분을 당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내구청 교통행정과 및 지도과에서는 앞으로 관인계약서 사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한다고 하오니 이사화물회원사 여러분들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 및 관인계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058-2424)
지정된 계약서인 관인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준수사항을 어길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의 행정처분을 당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내구청 교통행정과 및 지도과에서는 앞으로 관인계약서 사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한다고 하오니 이사화물회원사 여러분들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 및 관인계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058-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