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증 및 관인계약서, 이사화물약관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소비자가 바라보는 회원님들의 사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원증 및 협회명과 로고 등이 삽입된 관인계약서를 교부하여 협회가 보증한 안전한 허가업체 회원사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약관의 면책, 책임소멸기간을 개선하여 회원사의 권익을 한층 증진시키고 동 약관을 교부하여 구청에 신고를 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관인계약서 및 약관이 필요한 회원님께서는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 미신고 및 사업장 미비치시 법령 준수사항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