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14.07.01 시행) 종전30만원-10만원으로 의무발행 하향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피주소(www.taxsave.go.kr)
=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자세히 알수있게 되어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3)
2014.07.01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종전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이상(2014.07.01 이후부터는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발급하여야 하는것으로 관련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14.07.01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그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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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감정평가사업.기술사업, 공인노무사업등 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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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치과병원,한의원,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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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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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육학원,기카 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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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종 |
골프장운영업,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산후조리원 시계및 귀금속 소매업,피부미용업,다이어트센터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결혼 사진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의류 임대업,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운송업으로 한정) |
현금영수증 발급시 유의사항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2013.1.1. 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도 30만원 이상(2014.07.01 이후는 1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기존 30만원(2014.07.01 10만원 이상)미만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시 발급을 거부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