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 1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되오니 참고하세요.
•허가기준인 사무실 면적 20㎡이상 규정이 폐지되고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변경됩니다.
[시행규칙 별표4]
•피해보상보증보험이 폐지되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13 제2항]
- 보험사 요율이 정해지는대로 세부내용 및 보험사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반화물주선 및 이사화물주선 겸업자의 경우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기준이 1억에서 1억5천으로 조정됩니다.
[시행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운송 또는 주선 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따라 실적을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의 2]
•허가기준인 사무실 면적 20㎡이상 규정이 폐지되고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변경됩니다.
[시행규칙 별표4]
•피해보상보증보험이 폐지되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13 제2항]
- 보험사 요율이 정해지는대로 세부내용 및 보험사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반화물주선 및 이사화물주선 겸업자의 경우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기준이 1억에서 1억5천으로 조정됩니다.
[시행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운송 또는 주선 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따라 실적을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