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에 따라 2013. 1. 1부터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건당 500만원 이상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문의
이사화물협회 [Tel : 02-2058-2424 Fax : 02-2215-7272]
■ 보험요율 안내
500만원 보상한도 기준, 사업자 매출액 및 자기부담금 설정별로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으니 협회로 문의하시어 본인에 맞는 보험요율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절차
① 매출액확인서(협회교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협회 또는 보험사에 서류 전송
② 청약서 및 정보동의서를 받아 서명 - 협회 또는 보험사에 서류 전송
③ 청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보험료 입금 - 입금확인
④ 보험가입증서 수령 - 협회와 관할구청에 보험증서 사본 제출
■ 안내사항
이사화물적재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문의
이사화물협회 [Tel : 02-2058-2424 Fax : 02-2215-7272]
■ 보험요율 안내
500만원 보상한도 기준, 사업자 매출액 및 자기부담금 설정별로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으니 협회로 문의하시어 본인에 맞는 보험요율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절차
① 매출액확인서(협회교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협회 또는 보험사에 서류 전송
② 청약서 및 정보동의서를 받아 서명 - 협회 또는 보험사에 서류 전송
③ 청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보험료 입금 - 입금확인
④ 보험가입증서 수령 - 협회와 관할구청에 보험증서 사본 제출
■ 안내사항
이사화물적재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