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2022.01.14 서울시청 물류정책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시 자치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파견인차량,건설기계,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 제외
▣홍보기간 : 2022.02.21 ~ 03.11
▣신청기간 : 2022.03.02 ~ 03.11
▣증빙서류 검토 및 자료입력 : 유가보조시스템(FSMS)
입력기간 2022.03.14 ~03.31(분기관계없이)
지급단가 경유239.79(원/ℓ),LPG160.98(원/ℓ)
▣보조금 지급예정일 : 2022.04.22(예산 사정에 다라 변경될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시 자치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파견인차량,건설기계,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 제외
▣홍보기간 : 2022.02.21 ~ 03.11
▣신청기간 : 2022.03.02 ~ 03.11
▣증빙서류 검토 및 자료입력 : 유가보조시스템(FSMS)
입력기간 2022.03.14 ~03.31(분기관계없이)
지급단가 경유239.79(원/ℓ),LPG160.98(원/ℓ)
▣보조금 지급예정일 : 2022.04.22(예산 사정에 다라 변경될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