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검색하시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관련 데이터가 결과로 출력 됩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경우 다른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결과 리스트가 있을경우 클릭하시면 해당 컨텐츠로 상세보기가 진행됩니다.
통합검색은 전체 결과를 조회하여 얻어지는 결과 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찾으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사광장

회원사광장

협회 사무국 02-2058-2424 팩스 02-2215-7272
사무국 평일 : 9:00 ~ 18: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일
노후화물차 안전관리 강화[시행령 제13조,별표1·2개정,'22.1.14 시행]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2.01.21
조회수428
등록 IP211.104.x.21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노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시행령 제13조, 별표1·2 개정, ’22.4.14 시행)

  < 시행령 위임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차를 자동차 검사 미수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가맹 포함)는 행정처분


□ (현행) 화물자동차는 여객자동차*와 달리 차령 제한이 없어, 행정처분 기준차령 및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마련할 필요

  *버스(9년), 택시(4~7년)는 차령 초과 시 운행 제한, 자동차 검사 통과 시 2년 연장

□ (개정) 행정처분 대상 차령을 13년*으로 설정(시행령 제13조 개정)

  * ’94년 이전 차령기준과 동일(화물차 차령제한 제도는 ’98년부터 폐지)

  < 화물차 차령별 부적합률 표본조사 결과(5년간, 교통연) >

ㆍ’01년식 : ’12년(9.10%)→’13년(9.67%)→’14년(14.02%)→’15년(18.41%)→’16년(18.47%)

ㆍ’02년식 : ’11년(8.15%)→’12년(9.26%)→’13년(13.17%)→’14년(18.95%)→’15년(19.30%)

ㆍ’03년식 : ’10년(8.15%)→’11년(8.59%)→’12년(13.35%)→’13년(20.79%)→’14년(20.02%)

☞ 차령 12~14년에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이 10%대 진입


ㅇ 행정처분은 여객법과 동일하게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위반 시 감차로 규정하고,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180만원으로 설정

  *유사 과징금 수준: 고정장치 등 적재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20만원(행정처분: 1차 위반 차량운행정지 30일 / 2차 60일 / 3차 감차)


5.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과징금 금액 상한기준 마련(시행령 별표2 개정)

□ (현행) 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19.1 시행)

ㅇ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 10일)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15만원 × 교육 미이수자 수”로 산정하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상한액을 마련키로 결정(’20.5,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개선) 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설정
전국이사화물협회
국토교통부
교통신문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