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시행령 제13조, 별표1·2 개정, ’22.4.14 시행)
< 시행령 위임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차를 자동차 검사 미수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가맹 포함)는 행정처분
□ (현행) 화물자동차는 여객자동차*와 달리 차령 제한이 없어, 행정처분 기준차령 및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마련할 필요
*버스(9년), 택시(4~7년)는 차령 초과 시 운행 제한, 자동차 검사 통과 시 2년 연장
□ (개정) 행정처분 대상 차령을 13년*으로 설정(시행령 제13조 개정)
* ’94년 이전 차령기준과 동일(화물차 차령제한 제도는 ’98년부터 폐지)
< 화물차 차령별 부적합률 표본조사 결과(5년간, 교통연) >
ㆍ’01년식 : ’12년(9.10%)→’13년(9.67%)→’14년(14.02%)→’15년(18.41%)→’16년(18.47%)
ㆍ’02년식 : ’11년(8.15%)→’12년(9.26%)→’13년(13.17%)→’14년(18.95%)→’15년(19.30%)
ㆍ’03년식 : ’10년(8.15%)→’11년(8.59%)→’12년(13.35%)→’13년(20.79%)→’14년(20.02%)
☞ 차령 12~14년에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이 10%대 진입
ㅇ 행정처분은 여객법과 동일하게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위반 시 감차로 규정하고,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180만원으로 설정
*유사 과징금 수준: 고정장치 등 적재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20만원(행정처분: 1차 위반 차량운행정지 30일 / 2차 60일 / 3차 감차)
5.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과징금 금액 상한기준 마련(시행령 별표2 개정)
□ (현행) 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19.1 시행)
ㅇ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 10일)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15만원 × 교육 미이수자 수”로 산정하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상한액을 마련키로 결정(’20.5,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개선) 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설정
< 시행령 위임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차를 자동차 검사 미수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가맹 포함)는 행정처분
□ (현행) 화물자동차는 여객자동차*와 달리 차령 제한이 없어, 행정처분 기준차령 및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마련할 필요
*버스(9년), 택시(4~7년)는 차령 초과 시 운행 제한, 자동차 검사 통과 시 2년 연장
□ (개정) 행정처분 대상 차령을 13년*으로 설정(시행령 제13조 개정)
* ’94년 이전 차령기준과 동일(화물차 차령제한 제도는 ’98년부터 폐지)
< 화물차 차령별 부적합률 표본조사 결과(5년간, 교통연) >
ㆍ’01년식 : ’12년(9.10%)→’13년(9.67%)→’14년(14.02%)→’15년(18.41%)→’16년(18.47%)
ㆍ’02년식 : ’11년(8.15%)→’12년(9.26%)→’13년(13.17%)→’14년(18.95%)→’15년(19.30%)
ㆍ’03년식 : ’10년(8.15%)→’11년(8.59%)→’12년(13.35%)→’13년(20.79%)→’14년(20.02%)
☞ 차령 12~14년에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이 10%대 진입
ㅇ 행정처분은 여객법과 동일하게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위반 시 감차로 규정하고,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180만원으로 설정
*유사 과징금 수준: 고정장치 등 적재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20만원(행정처분: 1차 위반 차량운행정지 30일 / 2차 60일 / 3차 감차)
5.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과징금 금액 상한기준 마련(시행령 별표2 개정)
□ (현행) 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19.1 시행)
ㅇ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 10일)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15만원 × 교육 미이수자 수”로 산정하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상한액을 마련키로 결정(’20.5,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개선) 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