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검색하시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관련 데이터가 결과로 출력 됩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경우 다른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결과 리스트가 있을경우 클릭하시면 해당 컨텐츠로 상세보기가 진행됩니다.
통합검색은 전체 결과를 조회하여 얻어지는 결과 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찾으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사광장

회원사광장

협회 사무국 02-2058-2424 팩스 02-2215-7272
사무국 평일 : 9:00 ~ 18: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개정고시안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2.01.14
조회수314
등록 IP211.104.x.21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국이사화물협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교통신문
한국소비자원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