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작년 12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50~30% 할인
2.이는 과적·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50~30% 할인
2.이는 과적·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