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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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알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1.12.29
조회수357
등록 IP211.104.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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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년 12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50~30% 할인

2.이는 과적·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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