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20일 현재의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를 무효화하고 입법발의한 "포장이사법"(안)을 의사일정 제18항(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으로 상정 축조심사하여 계류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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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법(안)계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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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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