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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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오늘부터 시행(2019.07.01.)-이사화물 법률상향규정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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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오늘부터 시행(2019.07.01.)-이사화물 법률상향규정
화운법 개정법률 시행알림(2019.07.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상향규정 된 바 이사화물 부대서비스(인부고용,포장 등)사업을 영위하려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득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및 협회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편법으로 사다리차나 인부를 불러 별도로 소비자에게 계산하게 하여도 계약서작성이 의무사항인바 관련법에 위배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전국이사화물협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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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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