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운법 개정법률 시행알림(2019.07.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상향규정 된 바 이사화물 부대서비스(인부고용,포장 등)사업을 영위하려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득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및 협회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편법으로 사다리차나 인부를 불러 별도로 소비자에게 계산하게 하여도 계약서작성이 의무사항인바 관련법에 위배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상향규정 된 바 이사화물 부대서비스(인부고용,포장 등)사업을 영위하려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득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및 협회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편법으로 사다리차나 인부를 불러 별도로 소비자에게 계산하게 하여도 계약서작성이 의무사항인바 관련법에 위배됩니다.